대한변협·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분쟁 예방 MOU

2018-10-16     안혜성 기자

변호사 인력풀 제공·공동세미나 및 전문연수교육 등 추진
대한변협 “의료분쟁 및 법적분쟁 예방 및 해결에 힘쓸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방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한변협과 대한한의사협회는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한방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또는 전문연수교육 추진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의료분쟁 및 법적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