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 이뤄져야”

2018-10-10     이인아 기자

공무원 17만명 증원 시 국민추가 부담액 92조원

[법률저널=이인아 기자]문재인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하면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 지급 시점인 2052년~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부담 해야 하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 추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17만 4000명 중 정년인 65세 이후 연금 수령자는 17만 1117명이고,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 액수는 92조 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대로 2018년~2022년 9급 1호봉 1만 7400명, 3호봉 1만 7400명씩 총 3만 4800명을 매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채용 연령은 평균 31세, 남녀 비율은 2000년~2018년 평균치인 5대 5로 봤다.

또 2000년~2016년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인 3.73%를 적용해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액을 추산했다.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30년간 재직하면서 기여금(공무원연금법에 따라 8.5%~9% 적용)과 국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년인 65세 이후 1인당 평균 5억 4000만원씩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은 2052년~2080년으로 추산되며, 이들에 대한 연금은 이때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나눠 내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이 시점의 생산가능인구는 2104만 5366명이었다. 2100만여 명이 총 92조 4032억원을 부담할 경우 1인당 총 440만원, 매년1 5만 1402원씩이다.

이채익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현 세대엔 공무원 임금 부담으로, 미래 세대에는 엄청난 연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으려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