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라고 세무사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2018-10-05     이성진 기자

정갑윤 국회의원, 2차과목 일부면제 폐지 법률안 발의
“공무원 출신에 과도한 특혜...타 시험에도 폐지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각종 자격시험에서 관련분야 공무원 출신들에게 일부시험을 면제하는 특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세무공무원 출신들에게 부여하는 세무사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은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세무사 자격증 시험의 ‘2차 시험 일부면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퇴직이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통해 세무사를 비롯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수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용인돼 온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한번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의 안정성과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의 시험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같은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특히 세무사 자격증은 1차 시험면제에 이어 2차 일부면제까지 해주는 것은 유사한 자격증인 공인회계사(1차만 면제)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 속에 세무사 자격요건의 필수과목인 ‘세법학(①,②)’을 면제받고 있어 전문성까지 의심받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발의안은 일반 국민들과의 동일 조건 경쟁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세무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2차 시험 일부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경력공무원 출신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만 받아도 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합격자와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

다만 개정발의안은 부칙조항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경력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는 신뢰보호의 이익의 위해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황 등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같은 날 일반국민은 4과목, 공무원 출신은 2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지나친 특권”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면서 “나아가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동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자격사 시험의 특혜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KDI의 2009년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전문자격사는 말 그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정부가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한 행정업무 처리경력만으로 일부 시험을 면제해 줄 경우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피해로 귀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전문자격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비(非) 경력자들에게 불공평한 경쟁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시험특례제도는 공무원 등 기득권층을 위해 여타 집단의 직업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로서의 성격을 불식시키고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마련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없거나 국민들로부터 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 제도의 전면적 폐지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