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2018-09-11     이성진 기자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 시범실시후 전국 확대
조직·인사·재정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할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하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현 정부 임기 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 구현 △국가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연계된 과제로 ‘자치와 분권’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시스템으로 개편한다는 것.

이미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안전·도로교통·특사경 사무(53개)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고유사무 부족 등으로 실질적 치안기능 수행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자치분권 강화과 함께 확대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치안상황의 광역화 및 기동화 등을 고려해 광역단위로 도입하되 기초 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찰사무는 2원화가 된다. 즉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즉 자치경찰은 △불법주정차·신호등 고장 등 교통관련 신고 △공사장 소음·쓰레기 투기·금연구역 흡연 등 주민불편 신고에 대해 ▲계도·단속 등 현장 초동조치 수행하고 △읍·면·동사무소·주민단체 등과 협업해 치안수요와 권역별 특색을 반영한 △순찰지도 작성 및 각 순찰코스에 따른 ▲테마별 방범활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경찰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합리적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가칭)자치경찰법 제정 및 관계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번 종합계획 중에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경찰청 사무인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 장소 지정 권한이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도로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 관리는 경찰청 사무로 이원화되어 발생되던 비효율성 문제가 해소되고 또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복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치경찰 도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설계다.

2017년 기준 국가경찰 정원은 12만6천여명이다. 자치경찰로 배분시행될 경우 전체 경찰 정원 규모와 채용방식 등에 수험생들의 이목이 쏠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