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인회계사 영어 지텔프, 수험생 이목 집중

2018-08-17     이성진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영어과목 대체로 지텔프(G-TELP) 추가

금융감독원이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험공고에 따르면 제1차 시험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토플, 토익, 텝스 이외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가 추가돼 공인영어시험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각 시험별 대체 가능한 점수는 토익(700점 이상),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텝스(뉴 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625점 이상)이다. 2019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8년 12월 31일(월)까지 영어성적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텔프, 토익, 텝스의 경우 온라인 성적 전송방식이라서 별도의 성적표와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가 가능하다.

공인회계사, 국가직 5급·7급 공무원, 군무원 영어 과목 대체 시험으로 활용되는 지텔프(G-TELP)는 2018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가산점으로 인정돼 수험생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지텔프는 매월 2회 정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일로부터 5일 후, 성적확인이 가능해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텔프 정기시험은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전국에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