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새 헌재소장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2018-07-09     안혜성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잃은 신뢰, 헌재에 거는 기대 커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새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9일 오는 9월 공석이 될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용헌, 김주영, 남형두, 성낙송, 신동승, 양정숙, 이광수, 이성환, 이종석, 이태우, 조현욱, 한위수, 홍승기 등 13명을 적임자로 지목했다.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추천을 받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은 지난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년간 판사로 활동했으며 200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강 재판관은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유일한 비유럽국가 출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비롯한 활발한 국제무대 활동을 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3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 심의관을 거쳤다. 1993년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2008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판사로 알려져 있다.

새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추천을 받은 김용현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1기)은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3년부터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의 심판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휘·감독했다.

김주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현재(한누리 대표변호사)까지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증권법, 공정거래법 및 상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밀알하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에서 헌법상 보장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남형두 교수(사법연수원 18기)는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전공 분야 연구와 교육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전문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겸직기간을 포함해 16년 동안 지식재산권, 송무, 기업자문, 조세분야에서 변호사로서 다양한 실무 경력을 닦았고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지도교수를 역임하면서 장애인 등 소수자 인원에 관심을 갖고 봉사를 실천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14기)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 및 사회활동을 해 왔다. 탁월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장을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이다.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사법연수원 15기)은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간 판사로 근무한 후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재직하고 있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됐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수행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3년간 재직한 경험 등이 있다.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의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역임해 헌법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보좌해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업무 및 행정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양정숙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일본 정부와 군이 가해자임을 인정받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센병 환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기여했다. 또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전관예우의 폐단,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지원, 아동학대 소송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을 통해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쳤다.

이광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 약자들의 변론에 매진하며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및 법제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하며 수백여 건의 각종 법률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률해석과 입법 지원 활동에 성과를 보였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다년간 활동하며 국내 인권 상황에 관한 기록과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담은 인권보고서 발행에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성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15년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 법사회학을 강의했다. 한국헌법학회에서 상임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한국공법학회, 한국입법학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헌법관련 논문 20편 이상과 공저 등의 업적이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 관련 주요 용역과제를 수행했고 서울 YMCA, 공명선거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지원 변호사, 이사, 공동대표 등을 지내는 등 30년간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이종석 판사(사법연수원 15기)는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현재까지 약 29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지내 법원행정과 재판사무에 정통하다.

이태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1993년 개업해 약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며 농촌지역의 법률 복지 향상과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 변호사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2015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창원지역 추모비건립위원회’ 공동상임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조현욱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제28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판사,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장,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아동학대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울산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고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등으로 활약했다.

한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는 군법무관을 포함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6년간 판사로 활동했고 2008년부터는 변호사로 전업, 민사, 조세, 행정, 헌법 등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국가인원위원회 인권위원 등을 지냈으며 2015년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임명제청후보 3인 중 1인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홍승기 교수(사법연수원 20기)는 2012년부터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 및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해석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법률봉사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과 국가기관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 등을 담당하는 헌법 재판기관이자 헌법 수호기관이며 권력의 통제기관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이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 사법부의 숭고한 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헌법의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헌법재판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