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법행정권 남용’ 형사 조치 촉구

2018-06-15     안혜성 기자

“대법원장의 고발 의무 불이행은 현행법 위반”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것으로 같은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회의뢰 등 형사조치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는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법관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234조 제2항에서 일반인과는 달리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에 일부 공개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이자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선과 법원우월주의를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대법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행정의 관료화를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소송제도를 확립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 청소년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