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PSAT 도입…민간시험 호환성↑

2018-06-12     이인아 기자

한국사도 능력시험대체 가능성…5급과 비슷하게 바뀔까
인사처 “기본방향 맞으나 시행 시기, 방법 등은 검토 중”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7일 주요 언론매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판석 처장이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과목 조정을 지속해 추진 중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7급에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안이 검토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은 “민간시험과 호환성을 높이고 직무역량 중심으로 시험과목 개편을 추진하는 기본방향은 맞으나,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인 방법 등은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단 시행시기, 방법 등 확정된 개편안은 올 하반기 경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7‧9급 공무원시험 과목개편은 이미 2016년, 2017년 인사혁신처 연두보고에서 언급됐던 사안이다. 2016년 연두보고에서는 9급 선택과목에서 1과목 이상 전문과목을 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과 7급의 경우 직무역량 평가 적합성 및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에는 7급 시험에서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논하고 이를 위해 그간 연구,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시험과목 수 축소 필요성을 밝혔고 이어 11월에는 9급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도 검토가 이뤄지기도 했다. 시험과목 개편 관련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인사혁신처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시험 과목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계속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인사혁신처장의 말에 따라 그간 검토, 추진해온 결과가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7급 개편안이 먼저 발표되며 9급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7급 시험 개편 이후 추진될 수 있다는 게 기관 측의 말이다. 그렇다면 7급 PSAT 도입 및 한국사능력시험 대체 시 어떻게 치러지게 될까.

현 7급 시험과목은 일행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7과목이다. 이 중 영어는 지난해부터 토익 등 능력시험으로 대체됐다. 이에 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가 능력시험으로 대체될 시에는 현 5급 공채 시험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5급 공채는 일행직의 경우 1차 헌법, PSAT, 영어(능력시험대체), 한국사(능력시험대체), 2차 전문과목 4~5개를 치른다. 5급은 1,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현 7, 9급처럼 하루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1, 2차 따로 날을 정해 시험을 치른다.

7급이 5급과 유사한 방식으로 치른다고 할 경우에는 1차 PSAT, 영어(능력시험대체), 한국사(능력시험대체), 2차 전문과목 등으로 진행될 것도 예상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될 시에는 지금처럼 하루에 시험을 다 보는 게 아니라 5급 공채처럼 1, 2차 따로 날을 정해 시험이 치러질 수도 있다.

또 한국사가 pass or fail로 되거나 현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개편될 경우 또 다른 안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어떤 과목까지 넣을 것인지, 5급을 고려했을 경우, 하루에 치러진 현 7급 시험 진행 근간을 고려했을 경우 등을 모두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인사혁신처 측은 “현재 어느 안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다 장단점이 있다. 지금은 개편 기본방향의 큰 그림이 그려진 것이고 어떻게 시행될지는 검토가 더 돼야 할 것 같다. 확정된 안은 하반기 경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험과목이 개편되면 통상 2~3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에도 최대한 수험생 혼란을 방지키 위해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5급 공채의 경우 앞서 시험과목 개편 시 2년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를 7급에 적용하면 2021년경부터 개편된 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수험가는 PSAT는 민간시험과 호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 취업 진로 영역을 넓힐 수 있으나,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 구성으로 일반 암기식 공부에 익숙한 수험생들의 경우 수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