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시험 면접 진행 중, 알아둘 점은?

2018-06-01     이인아 기자

범죄 경력 있을 시 불이익 받을까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찰 1차 면접이 지방청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울산, 대구, 부산, 제주, 충북청은 이미 면접을 마쳤고 1일 현재 경기남부, 전남, 경북, 강원, 충남, 인천, 서울, 경기북부, 경남, 전북, 광주 등 대부분 지방청이 면접을 진행 중이다.  

경찰 최종합격은 필기성적 50%,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25% 비율을 합산해 고득점 자 순으로 결정된다.

필기성적 75%가 반영되는 소방직과 달리 경찰시험은 50%만 들어가고 체력, 면접성적 반영비율도 높기 때문에 필기 뿐 아니라 응시자들은 체력,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 치러야만 한다. 특히 커트라인 근처 점수를 맞은 이들은 면접점수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면접 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범죄 경력이 있는 면접 응시자들의 경우 미리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라는 게 경찰 수험 전문가의 조언이다.

예전에는 면접 시 범죄 관련 두 개 자료가 적용됐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그것이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 전과가 기록된 것이고, 수사경력자료는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벌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는 것들 등이다.

이전에는 이 두 개 자료가 면접시 참고됐으나 여러 문제점이 발생돼 지금은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강간, 강제추행, 친고죄 등 범죄에서 공소권 없음이나 둘이 싸웠는데 혐의가 경미해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 법에는 자격정지상의 전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니 불이익이 작용돼 인권위에서 권고가 들어온 것이다.

한 수험전문가는 “범죄경력자료는 참고해도 수사경력자료는 참고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가 들어왔다. 이에 수사경력자료는 면접관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 이런건 들어가지 않지만 벌금은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관이 알고는 있다”고 전했다.

미성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은 안되지만 사기, 공갈, 음주운전,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인한 벌금, 어렸을 적 실수할 수 있을 정도는 면접에서 크게 타격을 받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벌금 등 범죄 경력이 있어도 실제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