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 입시, 정성평가냐 정량평가냐?

2018-05-11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 취업기관인지, 학문기관인지 개념정립을 두고 소위 헷갈린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원인데 ‘전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 학위 또한 전문석사가 붙지만 과정은 ‘교육을 통한 이론과 실무를 겸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 좌표가 찍혀 있어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로스쿨이 국가 교육시스템 내에 있고 또 일반적인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개별자격사법에 운영되는 타 자격사시험에 비해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시험’이라는 개별시험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로스쿨이 취업기관이든, 학문기관이든 그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고 국민적 기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조인양성 및 선발이 과거에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라는 국가주체의 운영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 역할을 로스쿨이라는 대학이, 즉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로스쿨 제도에 적용하면 결국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인재선발, 양성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도출된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제도 출범이래 지속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다양성 확보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저령화’ ‘일부 대학 쏠림현상’ ‘30대 이상 외면’ ‘사회 유경험자 상대적 불이익’ 등과 같은 우려가 있어왔고 이같은 현상을 방증하는 로스쿨 내부문건도 유출되는 등 로스쿨제도는 홍역을 앓아왔다. 결국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법학적성시험 등 정량평가요소는 강화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요소 반영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를 두고 정량평가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사회일각의 주장에 로스쿨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권 침해”라는데 입을 모으지만 그 세가 역부족이었다.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대학에 대한 신뢰보다 더 강했던 탓이다.

기자는 정량평가 비중 확대를 우려해 왔다. 법학적성시험, 학점, 영어라는 정량평가에서 학점과 영어는 스펙이 이미 일반화된 마당에 결국 리트가 절대적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7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부터 영역별 문항 수가 개편되고 논술이 사례형으로 전환되는 것도 리트의 변별력을 강화한, 이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로스쿨에 ‘리트형 인간’만이 모여든다면, 소위 인재중심의 과거 사법시험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굳이 사법시험을 폐하고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양성할 이유가 그만큼 사라지기 때문이다.

갈수록 20대가 급증하고 소위 공부벌레들만 로스쿨 입시에서 우위에 설 것인데, 늘 반복되는 로스쿨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 로스쿨 연구결과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이후 정량평가 확대 기조와 교육부의 정량평가 60%이상 반영 요구 등에 따라 나이가 어리고 스펙이 좋은 학생들이 대거 입학하고 심지어 특별전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따라서 “사회경험이 많거나 스펙이 좋지 않거나 잠재력이 충분한 학생들에게 입학 문화를 지금보다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서는 방점을 찍는다.

로스쿨이 진정한 대학교육과정으로 가려면 대학자율성 확대가 맞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 이전에 대학의 제도운영에서의 객관성, 투명성 등 신뢰 확보와 양질의 법조인 양성 담보가 최우선 과제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