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한양대 로스쿨 특강 “인권 감수성” 강조

2018-05-03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2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김 처장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법제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차별법령 정비사업 사례를 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제한한 규정 중 인권과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도록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확대 검토다.

김 처장은 이어 차별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차별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들을 소개하며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인권·노동·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법령정비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등에도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법령정비 등 법제처 사업과 국민이 알아야 할 법령을 국민에게 쉽게 알리는 법제처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여기로(herelaw)” 개설 1주년을 맞이하여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에 대한 관심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