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사혁신처 공동, 법무부 감찰관 채용

2018-05-01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지난해 4월부터 결원 중인 법무부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나등급)로 임용하기 위해 1일 공동으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진정·비위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법무부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장이다.

법무부는 “향후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감찰관으로 채용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 및 감찰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채용절차가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진행되므로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업무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하면 된다.

법무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 등 임용절차를 거쳐 금년 7∼8월 중 최종 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