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44) - 공무원 면접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알아보기(2)

2018-04-30     차근욱

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회차에 이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또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