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호사시험 1599명 합격…50% 아래로 ‘뚝’(종합)

2018-04-26     이상연 기자

응시자 대비 합격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順
남자 56.7%·여성 43.3%…법학 49.2%·비전공 50.8%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변호사시험 시행 7년 만에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합격인원을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정한 뒤 변시 합격 정원은 매년 1500∼1600명 선으로 고정돼 있는데다 시험에 떨어져 재응시하는 학생 수는 매년 누적돼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제13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99명으로 결정했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적용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총점 881.9점 이상인 1,599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차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7회 변호사시험에는 3240명이 응시해 이중 1599명이 합격해 입학정원 대비 80%, 응시자 대비 49.4%의 합격률을 각각 기록했다. 합격기준 점수는 총점 1660점 만점에 881.9점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56.7%로 전년도(54.8%)보다 2%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43.3%로 전년도(45.3%)보다 떨어졌다.

법학 전공자도 49.2%로 전년도(54.3%)보다 5.1%포인트 감소했으며 변호사시험 사상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반면 법학 비전공자는 45.7%에서 50.8%로 증가했다. 법학 비전공자의 증가는 25개 로스쿨의 법학과 폐지에 따른 결과다.
 

입학기수별 합격률을 보면 올해 졸업한 7기의 경우 응시자 1616명 중 1128명이 합격해 69.8%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초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응시자의 ‘열의 일곱’은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기의 합격률은 40.1%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4기부터는 10%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1기의 경우 11명이 응시했으나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22일 전국 25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부정확한 정보가 나돌며 혼란을 야기했던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로스쿨 선택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치러진 제7회 시험의 경우 11개 로스쿨이 합격률 50%를 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이 50% 밑도는 11개 로스쿨 중 서울시립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의 로스쿨이었다. 특히 입학 정원이 많은 지방거점국립대의 합격률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나났다.

이 가운데 원광대·전북대·제주대는 20%대에 그쳤고, 동아대·충북대 30%대, 충남대·부산대·강원대·경북대·전남대·서울시립대도 40%대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상위권 로스쿨은 70%대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아주대·성균관대·중앙대도 60%의 합격률로 평균 합격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올해 합격률에서 눈길을 끈 곳은 4위를 한 아주대였다. 입학 정원이 50명으로 ‘미니 로스쿨’인 아주대는 이번 7회에서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다음으로 높은 합격률(68.1%)을 기록했다. 지난 7년간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에서도 90%가 넘는 로스쿨은 연세대·서울대·고려대·아주대·성균관대 등 5곳이다. 이 중 지방 대학은 아주대뿐이다. 또한 아주대 로스쿨은 1회, 4회, 5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올해 합격률이 50% 웃도는 로스쿨 가운데 영남대와 인하대도 눈길을 끌었다. 영남대는 59.8%로 8위를 차지했으며 인하대는 52.8%로 12위에 랭크되는 선전을 보였다.

이번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대한변협이 지난해 6월 법무부에 변시의 합격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본지도 합격률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법무부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로스쿨 간 경쟁이 과열되고 합격률에 따른 서열화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변협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합격률 공개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 △언론ㆍ시민단체ㆍ국회 등으로부터 학교별 합격률 공개 요청 계속 증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질 좋은 교육 실현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계기 마련 필요 △합격률 공시 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중 하나로서 정확한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합격률 공개 필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의 대학 지명도에 따른 서열화 고착을 방지하며 학교 간 건전한 경쟁 유도 필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고려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 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 △미국ㆍ일본의 경우도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고, 여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