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할 수 있을까

2018-04-24     안혜성 기자

대한변협·남인순·권미혁 의원, 27일 심포지엄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최근 의사의 성범죄 등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각종 특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사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남인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에 대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으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있는 바, 이번 심포지엄에서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심포지엄의 사회자로 참여하며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박호균,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향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