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격차 심각...예비시험 도입해야”

2018-04-23     이성진 기자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 단점만 승계...개선 필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그동안 철저히 가려있던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자 로스쿨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방권 로스쿨간 합격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상위권은 70%이상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일부 하위권은 20%에 머물고 여기에 더해 누적합격률 등에서 나타나는 ‘5진아웃’(5탈) 제도의 폐해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신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협은 “이번 법무부 발표는 세간에 전해져 오던 ‘로스쿨 별,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켰다”며 “그 동안 로스쿨 교육이 충실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균형 발전, 명문대와 비명문대간의 격차 해소 등을 기치로 내건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완전히 허상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시 낭인 해소를 부르짖었던 로스쿨 옹호론자들이 변시낭인 양산에는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높였다.

대법협은 “결국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더욱 더 지역간, 학력간 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변시낭인도 해소하지 못한다”면서 “사법시험 제도의 장점은 상실한 채 단점만을 고스란히 승계 확대한 개악의 로스쿨 제도”라고 비판했다.

대볍협은 “상황이 이러한데, 이젠 땜질식 방안만으로는 근본적 개혁이 요원하다”며 “로스쿨생, 대학생, 일반인, 변시 5탈자 등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만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