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법시험보다 폐해 심각”

2018-04-23     이성진 기자

“로스쿨낭인 문제 등 신사법시험으로 해결해야”

지난 22일 법무부가 1회부터 7회까지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한 결과, 상위권과 하위권간의 합격률이 무려 세배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누적합격률에서도 로스쿨간 간극이 컸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법과대 교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며 “이를 보완·상생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수회는 “대륙법계인 우리가 영미법계의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고시낭인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이번 합격률 공개 결과, 이같은 지적이 고스란히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 오히려 더 심각해 졌다”고 우려했다.

또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도 저하시켰다는 분석이다.

교수회는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며 “기회비용, 밀행성 등으로 인해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 국민들은 로스쿨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버렸고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 부활을 지지하며 “사시낭인에 비해 3년간 1억원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불합격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수회는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우회로로 ‘신사법시험’을 도입, 변호사시험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고 또 변호사시험 5탈자 등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낭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관련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해 공개의견을 표명하면서 로스쿨별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그 졸업기수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지난 3월 12일에는 법학과 재학생 1인, 사법시험 준비생 2인과 함께 "로스쿨을 나와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