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신임 로클럭 임용

2018-04-20     안혜성 기자

법관임용 위한 최소 법조경력 3년→5년 상향 반영
2018년 전역예정 법무관에 로클럭 지원 기회 부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무관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25명이 임용됐다.

대법원장은 지난 1일자로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 25명을 임명하는 인사명령을 했고 이후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이번 임용의 특징은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상향에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18년 전역 예정인 법무관에게 기회가 부여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3년의 법조경력으로 법관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법관임용에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면서 2018년 전역 예정인 법무관의 경우 법관임용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만약 법무관에게 재판연구원 지원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군복무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돼 헌법상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2018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에서 처음으로 전역 예정인 법무관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즉 군복무 기간 동안 법조경력이 상향됨으로 인해 법관에 지원하지 못하게 된 법무관에 대한 구제책으로 재판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선발절차는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동일한 방식의 동시 선발로 진행됐다.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는 사법연수생의 경우 1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전형으로 선발을 진행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은 1차 서류전형에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법무관의 경우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3개 전형을 모두 실시하고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2차 필기전형을 면제하고 서류와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했다.

대법원은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라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의 실시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3차 면접전형은 출신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필기면제 전형에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임용된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과 함께 선발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14명에 대한 임용은 지난 2월 25일 이뤄져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됐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인 오는 5월 1일경 임용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후보자의 임용 예정일은 전역 후인 8월 1일이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재판연구원 홈페이지는 재판연구원 제도와 업무 및 현행 선발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재판연구원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게시했다. 또 선배 재판연구원의 인터뷰와 수기, 기출 평가문제 등도 수록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의 제안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홈페이지가 재판연구원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