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協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75%" 거듭 주장

2018-04-19     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늘려 로스쿨제도 정착해야”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측과 대한변협측간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에 대한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원호선, 이하 법학협)가 변호사 증가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며 합격률 제고를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로스쿨의 미래와 해법-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고 나서자 법학협은 이에 반박하는 성명을 내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학협은 먼저 “로스쿨 도입 당시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해 정부, 대한변협, 기타 관련단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배출되면서 새로운 법조시스템이 구축된 현 시점에서 변협이 자의적으로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는 것은 로스쿨 제도 취지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조시장의 과포화 우려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 도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성법조단체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학협은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야말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합하고도 필요한 존재”라며 “특히 인구와 변호사 수의 단순 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종래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절대 소수만이 법조직역에 안주함으로써 국민들은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더했다.

법학협은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법조인은 법원, 검찰, 로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기업,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행정, 의료,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조시장의 정착은 국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학협은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학협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75%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민들에게 낮은 법조문턱과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