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20일 19시경 발표”

2018-04-16     이성진 기자

헌재 가처분 인용...이름 제외 ‘수험번호’만 공개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합격자가 본보 전망대로 오는 20일 오후 7시경에 발표된다.

법무부는 16일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 등 안내’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공고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2일 당초 발표 예정일(4월 27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4월 20일 오후 2시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이후 서너 시간 이후면 합격자가 발표될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발표시간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발표시간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오후 10시에 발표를 예고했고 실제 10시경에 합격자가 발표됐지만 2년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예정발표시간 오후 7시보다 2시간가량 앞서 발표됐다.
 

역대 최다 인원인 3,240명이 응시한 가운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대를 유지할지, 최초로 40%로 하락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올해 시험이 두 번째라는 A씨(34)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지난 1년간 말 못할 노력을 해 왔고 나름 시험도 잘 본 듯하지만 상대적으로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130명이 늘어나 합격을 장담할 수 없어 좌불안석”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로스쿨을 졸업한 초시 응시자 B씨(28)는 “초시 응시생들의 합격률이 확연히 높은 편이라지만 이미 10명 중 3명은 탈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응시자도 늘어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응시생들도 노심초사”라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말했다.
 

또 다른 한 응시자는 “현재 5진아웃, 즉 5탈자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합격가능성을 전망하는 이들과 사, 오시생간들간 의견이 치열한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꼭 합격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 같다”고 했다.

참고로 지난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00명 중 6기(법무부 기준 초시)의 합격률은 72.57%(1,186명/1,632명)였다. 이에 반해 기수가 낮을수록 합격률은 급격히 감소했다.

5기 37.19%(241명/648명), 4기 27.9%(118명/423명), 3기 16.14%(36명/223명), 2기 10.37%(17명(164명), 1기 10.0%(2명/20명)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일부 응시생이 사생활의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명단공개를 금하는 가처분신청이 있었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험에서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제11조 중 성명공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그 취지에 따라 예년처럼 응시번호만 공개해야 하는 쪽으로 현재 고려 중”라며 “다만 확정적인 것은 합격자 발표가 나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2년 제1회부터 합격자 명단이 공개됐다. 하지만 2014년 제3회부터 2017년 제6회까지는 수험번호만 공개했다. 제3회 변호사시험 실시 전후에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합격자 공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곧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격시험 명단 비공개 권고, 모 국회의원의 명단발표 금지 개정안 발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까지 법무부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오신환 의원 등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을 발의, 공포됐지만 결국 개정법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