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갈취 변호사 사건’ 로스쿨 윤리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2018-04-09     안혜성 기자

대법협 “로스쿨 교수들의 무책임함이 비극 초래”
로스쿨 윤리교육 실질화 및 철저한 학사관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모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을 폭행·갈취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법조계에서 로스쿨의 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9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을 매일 같이 구타하고 무시하면서 돈을 갈취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변호사가 오히려 인권침해에 나선 사건을 접하고 법조의 일원으로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의 윤리교육 강화 및 철저한 학사관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은 주장은 해당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자 현행 법조인 선발·양성 시스템이 로스쿨로 일원화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대법협은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아직도 로스쿨생 및 신입 변호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대법협은 “집무실에서 피의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검사,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보도 자료를 내고 사임하는 변호사, 온라인에서 미투 피해자들을 무작정 비난하는 법조인 등에 이어 이제는 고등학교 동창을 구타하고 갈취하는 이른바 ‘조폭변호사’까지 등장했다”며 문제 사례를 예시했다.

이어 “로스쿨은 그 동안 ‘교육에 의한 양성’을 주장하며 교육에 의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법조인, ‘역사와 사회를 인식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했다”며 “물론 로스쿨 출신의 대다수 법조인들은 위와 같은 소양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제대로 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성급하게 법조에 배출된 것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법협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낳은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폐해를 개선하기는커녕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더 큰 병폐를 낳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윤리교육의 실질화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과거 법조 선배들이 저지른 폐단을 반복하거나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로스쿨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로스쿨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 원인으로 로스쿨 교수들의 무책임함을 꼽았다. 대법협은 “그 동안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윤리가 문제가 될 때마다 로스쿨협의회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치부해버렸고 ‘교육에 의한 양성’을 책임지겠다던 로스쿨 교수들은 자신들의 입신양명만을 위해 정부의 고위관료로 진출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이러한 무책임함이 오늘날 로스쿨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대법협은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는 법조를 개혁하고 사회 개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다짐이 아닌 그저 대학을 비롯한 기득권들이 법조인력 양성의 패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탐욕의 소산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대법협은 “그 동안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애써 외면하며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을 비난하며 ‘성역화’했던 자들의 통렬한 반성을 요구한다. 지금부터라도 로스쿨의 윤리교육을 실질화하고 철저한 학사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교육에 의한 양성 로스쿨’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