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 똑똑히 뜨고도 기자도 속은 5급 공채 헌법 문제

2018-04-02     이상연 기자

헌법 전문 문제, ‘대한국민’→‘대한민국’으로 오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5급 공채 헌법의 과락자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가운데 헌법 난이도에 대해 전문가나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어려웠다’ ‘쉬웠다’ 등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5급 공채 헌법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헌법의 과락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과락자가 는 원인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판례보다는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이 큰 비중으로 출제됐고 특히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이번 헌법에서 정답률이 60% 미만의 문제는 지엽적인 조문과 부속법령 등을 조합한 문제가 다수였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헌법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는 ‘헌법 전문’의 내용을 묻는 9번(나형 기준)이었다. 이 문항의 정답률은 28.9%에 불과했다. 정답을 맞힌 수험생은 10명 중 3명에 그친 셈이다.

9번 헌법 전문 문제는 수험적 중요도를 떠나 ‘대한민국’(대한국민 ○), ‘1947년’(1948년 ○), ‘9차’(8차 ○)와 같은 단순히 단어를 바꿔 오답을 유도했다. 특히 짧은 시간에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명확히 구분해 읽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기자들도 정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으로 오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3월 22일 연합뉴스 한 기자는 “‘大韓民國’ 대신 ‘대한민국’…헌법 읽기 쉬워진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고 일부 언론들도 통신사의 뉴스를 그대로 받아 쏟아냈다.

연합뉴스 기사는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두 눈 똑똑히 뜨고도 속은 기자의 오독이었다.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의 오독이다. 즉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이 바른 표현이다.
 

이같은 연합뉴스의 오독은 다른 언론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받아쓰면서 ‘오독 헤프닝’이 일어났다. 이후 연합뉴스는 기사를 수정했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현재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수험생은 “뻔히 ‘대한국민’이라 나와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라 오독하는데 아예 그걸 맞추라고 하니 정답률이 고작 28%”라며 이번 헌법의 지엽적인 출제에 대해 비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