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장소 예정지 변경

2018-03-22     이인아 기자

경기지역 광명 제외, 오산 추가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올 국가직 9급 시험이 오는 4월 7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경기도 지역 국가직 9급 시험장소 예정지를 변경했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강원, 경기, 경남 등 자신이 시험 볼 지역(17개 시‧도)을 선택할 수 있었다. 시험장소 예정지는 수험생이 선택한 응시 지역 내 실제 고사장이 마련될 예정인 장소를 의미한다.

지난달 7일 인사혁신처는 17개 시도에 대해 올 국가직 9급 시험장소 예정지를 발표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은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평택, 화성 등 10곳에서, 북부권은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 파주 등 6곳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경기도 남부권 시험장소 예정지 중 당초 선정한 광명시를 현장사정에 따라 제외하고 대신 오산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 경기도 내 국가직 9급 시험이 치러지는 곳은 남부권은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평택, 화성시 등 10곳이다. 고사장은 인사혁신처가 정한 경기도 남부‧북부 지역 16곳에 마련되고 수험생은 무작위로 배정된다.

경기도(남부권) 외 16개 시도 시험장소 예정지는 변경 없이 당초 발표한 대로 이뤄진다.

시험 볼 지역을 강원도로 정한 수험생은 춘천시에서, 충북도로 정한 수험생은 청주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충남도는 아산시에서, 전북도는 전주시에서, 전남도는 목포시에서, 경북도는 구미시에서, 경남도는 창원시에서, 제주도는 제주시에서 각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세종시는 각 해당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시험장소 예정지만 발표한 상태로, 오는 30일 구체적인 시험장소(고사장)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