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1차, 내년 1월 30일

2004-11-23     법률저널

원서접수 12월 27일부터


국회사무처는 2005년도 제21회 입법고시 시험 일정(안)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내년 입법고시 1차시험은 1. 30(일), 2차시험은 3.16(수)∼18(금), 3차 면접시험은 4. 28(목)일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인터넷 접수(토, 일제외)의 경우 12. 27(월)∼12. 31(금), 일반접수(우편접수포함) 1. 4(화)∼1. 6(목)까지다.


국회사무처는 발표된 시험일정안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험일정과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12월중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와 소명방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2005. 1. 29)까지 점수확인이 가능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TOEFL(PBT 530, CBT 197), TOEIC 700, TEPS 625, G-TELP 65(level 2), FLEX 625점 등이다.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