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독점체제, 올 변호사시험 합격률 영향 받나?

2018-02-09     이성진 기자

6년 평균 1770명...올해부터 사법시험 무선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947년~1949년 174명이 조선변호사시험에, 1949년~1963년 667명이 고등고시 사법과에, 1963년~2017년 20,767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총 21,608명이 법조인 선발에 합격했다.

여기에 더해 2012년~2017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가 9,285명이다. 이를 합하면 광복이래 70연간 총 30,893명이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에 합격한 셈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및 신규 법조인 대량 배출을 기치로 출범한 제도답게 지난 단 6년간 로스쿨을 통해 합격한 이가 역대 총 합격자의 3분의 1에 해당, 그 영향력은 매우 컸다.

1978년부터 첫 세자릿 수를 선발하면서 매년 증가, 2004년 1,000명이라는 네자릿 수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55명 선발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됐다. 대신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면서 양 시험을 통해 역사상 가장 많은 1,957명이 합격했고 6년 평균 1,770명을 선발했다. 최고정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증가추세인 상황.

올해부터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교육·대량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오는 4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살아날지 말지 법학계, 법조계의 상반된 시선이 벌써부터 이에 몰리고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그 수만큼 늘어야 한다는 로스쿨측과 로스쿨 출범이후 신규 법조인이 너무 급증해서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법무부는 매년 “지난해까지의 변호사시험 시행결과,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에 대한 기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전제한 뒤 “향후 합격자 역시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즉 최소 1,500명 이상으로 하되 최대치는 사회적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되 그 적정선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법무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6년간 합격자 수는 평균 1천7백여명. 올해는 과연 몇 명을 그 적정선으로 볼지 법부무의 결정에 귀추가 쏠리는 대목이다.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금년 제7회 변호사시험은 역대 최다 인원인 3,490명이 출원한 가운데 92.84%에 해당하는 3,240명이 실제 시험에 응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1,600명으로 확정될 경우 합격률은 49.38%, 1,620명일 경우 정확히 50.0%, 1,630명이면 50.30%가 된다. 합격자가 큰 폭 늘어난 1,700명이면 지난해보다 높은 52.47%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