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8-01-24     안혜성 기자

유산 기부 문화 정착 협력…재능기부 변호사단 위촉
대한변협 
“선진국처럼 유산 기부 문화 활성화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가 유산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변협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4일 유산 기부 문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7명의 재능기부 변호사단 위촉식을 가졌다.

대한변협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유산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동참해 유산 기부 운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유니세프가 추구하는 지구촌 어린이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산기부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유산 기부가 활발히 이뤄져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