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회계사 자격심의 및 징계제도 손질 추진

2018-01-23     안혜성 기자

‘자격제도심의위·징계위 통합’ 법안 국회 제출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가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양 위원회를 통합해 하나의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위원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7조 공무원 비밀 누설죄나 동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수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 한층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는 법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제기된 징계 요구 등은 통합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