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명도소송 등 원래 법무사 업무”

2018-01-22     안혜성 기자

법무사協, 국토부 고시 반발 변호사업계에 자체 촉구
사업시행자에 선택권…“법무사와 실력으로 승부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등의 주요참여자로 변호사와 함께 법무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반발에 대한법무사협회가 “실력으로 승부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비사업에 관련해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이전고시 업무 등의 주요참여자로 변호사와 법무사를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고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고 토지수용 및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영역”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2일 고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에 반발하는 변호사업계에 자제를 촉구했다.

법무사협회는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등은 법무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현장에서 이미 수행해오던 업무로서 국토부가 이를 명시적으로 고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변협은 국토부를 방문해 법무사를 주요사업자로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사협회는 “변호사업계의 이런 주장과 행태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소송이나 명도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이 이를 한다 해도 결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대한변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아울러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근거해 매도청구소송 등에 관한 소송 관계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의뢰인인 사업시행자는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선택해 매도청구소송 등을 수행할지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매도청구소송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변호사업계의 주장은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인 ‘법무사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사법접근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사업계가 주장한대로 매도청구소송 등에 그토록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면 법무사와 실력으로 당당히 승부해 이기기를 바란다”며 “또 국토부는 변호사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입법예고한 처리기준을 바꿔 법무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