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치과 의료분쟁 예방 위한 협력체계 구축

2018-01-16     안혜성 기자

16일 변협회관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MOU 체결
법률상담 위한 인력풀 제공·전문연수교육 등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1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치협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치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또는 전문연수교육 추진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치협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의료 분쟁 이후의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서울변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