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카운트다운…합숙출제 돌입

2017-12-29     이상연 기자

시험 20분전 복도 책 보는 행위 금지
변시 사상 합격률 첫 50% 밑돌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9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제7회 변호사시험(변시)이 건국대(상허연구관), 고려대(우당교양관), 연세대(백양관), 한양대(제1공학관), 충남대(백마교약교육관) 등 5곳에서 치러진다.

제7회 변시는 출제위원의 합숙출제가 시작되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3일 시험이 끝나면 출제위원들과 검토요원들은 2주간의 감금 생활에서 해방된다.

위원들은 통신이 불가한 모처에서 외부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합숙하며 문제를 만든다. 합숙출제에서는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실시된다.

시험이 임박해서는 과목별로 복수의 선정위원이 문제은행 풀에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를 전년도 합격생 등이 수험생의 시각에서 재검토를 한다.

새해 첫날부터 합숙에 들어가는 검토요원으로는 사법시험 합격생, 변호사시험 합격한 법무관, 사법연수생 등 수십 명이 참여하게 된다. 검토요원들은 각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맡게 된다.

이 기간 중 상당한 기간은 인쇄에 소모되기 때문에 사실상 열흘 이내에 지난해의 유형과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오류가 없는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면 최종 문제를 선정하고 문제책 인쇄 및 포장 후 시험당일 시험장으로 배송된다. 문제 출제, 문제지 인쇄 및 운송절차에 대한 보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응시자들은 응시자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응시표 뒷면은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고,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지난 6회 변시와 달리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자는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 여부 확인 동의서 작성 후 지문날인을 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된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한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택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다. 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다.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제7회 변시에는 총 3490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 6회(3306명)에 비해 5.6%포인트 증가한 수치며 2012년 제1회 응시인원(1665명)의 두 배를 넘는다. 시험 탈락자들이 매년 누적된 탓이다.

2012년 처음 치러진 변시 합격률은 87.1%에 달했다. 이후 합격률은 해마다 낮아져 올해 치러진 6회 변시에선 51.4%였다. 5년새 합격률이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내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1500∼1600명에서 결정된다면 변시 합격률은 처음으로 50%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 둘 중 한 사람도 붙기 힘든 시험이 됐다.

합격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미 탈락을 경험한 재시·삼시생은 물론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변시 낭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돼 이른바 ‘고시 낭인(浪人)’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반면 이젠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 ‘변시 낭인’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