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역사의 오점”

2017-12-28     안혜성 기자

“로스쿨 고비용 및 연령·학력차별 보완 위해 사시존치해야”
“국회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위해 투쟁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28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와 연령제한, 학력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법조인양성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했다.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함에도 현 정권과 기득권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치욕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 85%가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로스쿨의 엄청난 문제점을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었음에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해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은 로스쿨의 엄청난 문제점이 보이지 않고 공정한 제도를 원하는 국민들의 피맺힌 절구가 들리지 않느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사법시험 부활이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