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홍준표 대표 입장은...11일 고시촌 찾아

2017-12-06     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가능성 열릴까” 수험생 관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시촌을 찾아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며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홍 대표는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관악청소년회관 소강당에서 공정사회 이룩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이미 수 차례 사법시험 존치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온 홍 대표지만 이번 방문은 제1야당의 수장이라는 홍 대표의 위치와 최근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발표한 교육 혁신안과 맞물리며 기존의 의견 표명 이상의 무게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로스쿨 제도는 고졸학력자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재력과 배경이 좋은 집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른반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들의 자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계층 상승 희망사다리’로써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점진적인 인원 감축에 이어 올해 2차 및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과 불투명한 입학 전형 및 취업, 학벌 및 나이, 학력 등의 높은 진입장벽 등이 논란이 되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양 제도가 경쟁하고 견제함으로써 문제점은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수험생들과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제기 및 성명 발표, 집회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로스쿨이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 등을 배려하고 있으며 양 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출신간 대립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사법시험의 폐지를 신뢰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이들의 신뢰 보호, 로스쿨 제도의 안착에 사법시험 제도가 장애가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의 열기에 비해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6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법안도 제1소위에서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다가 오신환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변호사시험 성적 및 명단 공개 부분만 대안으로 반영되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내용은 폐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뿐이다.

홍 대표의 이번 방문이 기존의 의견 표명 수준에 그칠지 수험생들의 기대와 같이 사법시험 존치 논의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