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법시험·로스쿨 출신간 대립 종식해야”

2017-12-05     안혜성 기자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제정·발표…적극 동참 요청
“변호사는 출신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 갖춘 전문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5일 변호사간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을 제정·발표했다.

이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격화된 사법시험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즉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의 갈등으로 인한 내홍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 2월 현 집행부의 임원과 의장, 감사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정기총회에서 통상 신임 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전임 협회장이 추대하고 대의원의 박수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임돼 오던 총회 의장 추대 및 임원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일부 대의원, 특히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기존 관행에 반발하며 현장 투표를 요구했고, 사상 최초로 협회장 추천이 아닌 현장 투표에 의해 총회 의장 선출이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박수와 거수로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도 로스쿨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임원이 포함됐다며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표결의 대리행사 여부 등을 두고 의견 대립이 오간 끝에 의사 정족수 미달로 임원 선임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폐회됐다.

이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도 격한 공방이 이어지는 진통 끝에 대의원 거수투표를 통해 임원 선임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총회의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소송과 징계가 거론되는 등의 분란을 겪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협은 법조대화합 운동을 전개하면서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와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번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제정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변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며, 상호부조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회복하고자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출신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라며 “회원들 모두 이 강령에 적극 동참해 변호사간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고 법조대화합을 이루며, 변호사의 자긍심을 드높임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은 총 4개 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는 ‘변호사는 법조대화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어 제2조 ‘변호사는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를 조성하고 법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변호사는 출신에 다른 차별 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제4조 ‘변호사는 출신과 세대를 초월해 우애를 다지고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발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하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전문

법조대화합을 위한 강령

- 제정이유 -

최근 몇 년간 우리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의 대립 · 갈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어, 변호사들 간 출신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변호사는 출신 및 배경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출신 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여 변호사 간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고, 상호부조와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여 변호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며,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강령을 제정한다.

제1조 변호사는 법조대화합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

제2조 변호사는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를 조성하고, 법조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 변호사는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제4조 변호사는 출신과 세대를 초월하여 우애를 다지고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