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추가 개정안 발의

2017-11-28     안혜성 기자

5년 도과해도 1회 응시 허용…학위 취득 후 6년 한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에 임신·출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호사시험은 소위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인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이 도과한 후에도 1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을 학위 취득 후 6년으로 제한해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의 발생을 방지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로 법 시행시 응시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즉 5년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안을 적용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병역의무에 대한 응시제한 예외 규정을 개선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뿐 아니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 불합격한 후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한 경우에도 응시제한 규정을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