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 독립 해하는 행위 자제돼야”

2017-11-27     이성진 기자

구속적부심사 결정 법관에 대한 네티즌 극단적 비판 우려
“비판도 양보할 수 없는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뤄져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맹목적 비난이 극단을 치닫고 있다.

네티즌들의 담당 판사 신상털기, 명예훼손, 해임청원 등에 이어 정치인들의 아전인수식 편가르기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는 27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비난이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법과대교수회는 대통령에게 판사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도 집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중견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막말 수준의 험담을 하는 것을 우려했다.

교수회는 “우리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미래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려는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그 모든 시도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개인의 인권 보호 등의 양보할 수 없는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판사 한 개인에 대한 불만이나 위협을 떠나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담보하는 법관 개인의 직업적 양심을 위축, 제한하여 헌법이 정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수회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익명에 기대어 집단으로 인격살인에 가까운 막말을 하고 정치인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의 자세라 할 수 없다”며 “향후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과거 정권의 큰 잘못 중의 하나는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대한 경시였다”며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역시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으로 돌아가는데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난,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비판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