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세무사법 개정안 직권상정 중단하라”

2017-11-23     안혜성 기자

23일 국회의사당 인근서 궐기대회 개최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법안, 결사반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궐기대회가 23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됐다.

대한협호사협회 김현 회장과 지방변호사회장들을 비롯해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직권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개정안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전공,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을 세무, 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로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로스쿨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

아울러 국민의 선택권 측면에서도 변호사와 세무사 중 어느 곳에 세무대리를 맡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역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격앙된 어조로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만든다고 로스쿨을 도입하고서는 오히려 하던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부협회장은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과 연수를 거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을 언급하며 “몇 십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해오던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절에 유사직역을 만들어 임시로 맡겨둔 일인데 자기 권리인 줄 안다. 마치 잠시 맡겨둔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세무사는 변호사에서 파생된 직업이고, 세무사의 업무는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원칙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살고 그러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로스쿨 도입 시의 약속을 믿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로스쿨에 왔고 피와 눈물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약속을 헌신짝 처럼 버리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 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들의 현실을 전하며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들에게 그 분야의 소송대리권을 주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변호사들의 손발을 다 자르고 있다. 그 업무들을 못하면 변호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개정안은 변호사를 말살하자는 것이다. 절대 상정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