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하라”

2017-11-22     안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22일 한국세무사고시회 김현준 국제부 상임이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면제 혜택 없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복잡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전문·특화된 시대에 변호사자격이 만능일 수는 없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및 로스쿨 단체 등도 23~24일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어 세무사와 변호사간 업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