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법률지원센터’ 출범

2017-11-10     김주미 기자

현 정부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개설
법적해결 및 노동 cost 관리까지 통합솔루션 제공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무법인(유) 원이 현 정부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 만들기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의 강서영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공공기관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고, 그러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자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를 개편,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나서고 이것이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 친화적으로 수정했다.
 

나아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 10점을 신설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주요 사항에는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나누기 등 실적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내 노동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하고 외주업체와의 계약관계 재편 등 각종 법률 문제 해결이 필수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동 cost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

향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는 늘리되 방만하게 경영하지 말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법무법인(유) 원은 기업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난 5월 25일, 새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법률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유) 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노사관계의 갈등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