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비공개 고집하는 법무부

2017-11-10     법률저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그동안 본지를 비롯해 각계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지만 법무부의 비공개 고집은 안하무인이었다.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법무부는 로스쿨별 합격률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고, 공개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등의 실체 없는 구시대적인 레코드판 같은 이유를 반복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로스쿨의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협도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먼지 쌓인 레코드판을 틀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를 평가사항으로 하고 있고, 로스쿨 입학 준비생들에게 개별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일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각 로스쿨 합격률을 작성, 취득, 관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공개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의 출신대학 및 학부전공, 출신 로스쿨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는 성별, 학부 전공, 선택과목 현황, 입학기수별 합격자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해 왔다”며 해당 정보의 보유·관리 개연성을 인정했다.

또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는 법부부의 주장에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는 시험의 공고, 출제, 실시, 채점, 응시자별 응시제한 사항의 확인, 합격자 결정 등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시험에서 정하는 시험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가 시험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함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법무부 역시 시험업무의 수행에 구체적으로 무슨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무부가 근거없는 비공개 이유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과다경쟁과 대학 서열화의 문제가 발행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다경쟁과 서열화 우려의 문제는 법무부가 다른 고민과 방법에 의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로써 보장하고자 하는 ‘시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는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개인 성적 공개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동일한 주장을 내세웠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써 로스쿨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오히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가 로스쿨 서열화 내지 고착현상을 깨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성적 비공개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재학생들, 유관기관의 대다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지지하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는 또다시 항소를 하며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할 모양이다. 이번 항소가 법무부의 기계적 항소로 불필요한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무부와 담당자들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