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체복무제 도입 노력 기울일 것”

2017-11-08     김주미 기자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입장 분명히 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달 24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8일 성명을 내고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대한변협은 앞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면서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는 고심의 흔적을 나타낸 설명으로, 변협이 언급한 실정법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조다.
 

변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백종건 변호사에 대하여도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변협은 등록 거부 결정을 공표하면서 “헌재 결정이나 국회 법 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등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점, 많은 각국의 입법례가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다만 변협은 “대체복무제 도입 시 기간과 방식 등이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자칫 병역의무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변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충분히 숙고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