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내에서도 중국법・싱가포르법 자문 받는다

2017-11-02     이상연 기자

법무부, 중국법·싱가포르법자문사 최초 자격승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일 중국변호사, 싱가포르변호사에 대해 각 중국법자문사・싱가포르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외국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외국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그간 미국, 영국변호사 등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꾸준히 진출하였으나 아시아 지역 국가 변호사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두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은 세계 경제의 약 33%(2017. 10. IMF 기준)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고로, 한국은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을 개방하였고 2012년 6월 최초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이 이루어진 이래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147명의 외국법자문사가 자격승인을 받았다.

현재 총 27개의 외국 로펌(미국 22, 영국 5)이 국내에 진출하였고, 진출한 외국 로펌들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내 법률서비스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과 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2016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어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법률서비스 제공의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