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되는 국가공무원, 현장인력은 3분의 2 수준?

2017-11-01     정인영 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10,875명 중 내근직 3,328명
이용호 의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부적절해”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8년 공무원 소요정원 중 1/3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이 아닌 내근직으로 채워져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8년 총 10,875명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경찰, 소방, 교육, 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은 7,54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1인 3,328명은 행정·내근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책정하며 내년에 1만 5천명의 공무원 증원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증원 규모는 군부사관까지 포함해 1만 2천명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에 비해 3천명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 및 생활안전분야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마련한 증원 계획에는 이와 무관한 부처의 인력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게 이의원의 지적이다. 즉, 법무부의 경우 356명, 국세청 331명, 해양수산부 209명, 국토교통부 148명 등을 증원한다는 것. 공무원 증원 바람에 내근직 공무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 증원 논리는 현장인력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증원안에는) 모든 부처가 다 망라되어 있다”며 “정부가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더니 내근직까지 모두 늘리고 있다. SOC 예산은 20% 줄여놓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148명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니 각 부처·기관들이 ‘떡 본 김에 제사지내자’는 식으로 증원 요청을 하는 것이다. 필요한 인력은 늘리되 내근 인력은 줄여야 하는데, 단 한군데도 줄이는 곳이 없다”며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다른 부처와 많은 협의를 거친 사항이다.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