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공기관 채용실태와 담당업무는...

2017-10-13     이성진 기자

330 공공기관 중 133 기관, 1명 이상 변호사 채용
627명, 평균 5급이상으로 평균 34개월 근속근무 중
법무팀, 감사실 등에서 법제현안, 계약심사 등 업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 1명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한 곳은 10개 중 4곳이며 총 채용 인원은 62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 최근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133개 기관(40.3%)이었다.

반면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59.7%에 달하는 197개 기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3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변호사 1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인~5인,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인~10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등의 소속으로 5급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법제 현안 검토 △법률상담, 자문 △계약 심사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변호사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4개월로 조사됐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공공기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무담당관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한변협은 지난 6월 7일 나경원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