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마지막 안 된다” 수험생들 존치 요구

2017-10-12     안혜성 기자

고시생 모임, 사시존치 법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
“로스쿨은 불투명한 음서제, 사시존치해 경쟁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11일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이번 2차 발표가 절대 마지막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을 울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제도로 우리나라처럼 학연, 지연, 혈연 등 뿌리 깊은 연고주의, 학연주의가 만연하고 정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제도가 불투명하면 부정과 부패가 들끓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은 많은 부정과 부패가 적발됐고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들어가는 음서제도로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운 좋게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고관대작 자녀들의 들러리에 불과하고 판검사와 정부고위직, 대형로펌, 대기업 같은 요직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학비와 40대부터는 거의 선발을 하지 않는 나이 제한, 출신대학 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 운영하는 것이다. 양 제도가 견제와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법조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것.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이 등록금을 낮추고 정량평가를 강화하는 식의 개선을 하는 것도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는 압도적인 여론 때문이다. 만약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사시존치 여론이 사라진다면 다시 등록금이 상승하고 정성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로스쿨은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법시험이 존치돼 경쟁해야만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는 비단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학벌과 재력,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첫 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된 후 함진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연이어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높은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마지막으로 제1소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 1월 18일로 당시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하자는 의견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안은 여기다 놔두고 사시존치 법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반대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과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사법시험 시행계획이 1월말에 공고되므로 그 전에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점, 각 법안의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전체회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지만 박 의원은 “공수처 법안과 같이 전체회의에 올리면 올리겠다. 이것만 시한이 임박했다고, 공수처법안도 역시 절실하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계류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