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사법시험 존치·정시확대” 고공 단식 농성

2017-09-29     안혜성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양화대교 올라
“기득권 세습 안돼” 여야 3당에 당론 채택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와 대학입시에서의 정시 확대를 위한 고공 단식 농성이 벌어졌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 여야 3당에 사법시험 존치와 정시 확대 법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대입 정시는 25%까지 축수돼 공정한 수능 정시 기회가 박탈 당하고 있고 사법시험은 올해 폐지가 예정돼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며 “수시학종, 로스쿨 같은 음서제가 판치고 기득권들이 권력을 세습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오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기득권 대물림 시스템이 되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법조인 특히 판검사가 될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에 살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고관대작 자녀들은 수시 학종을 통해 무임승차하듯 명문대에 진학할 것이고 그 명문대 스펙과 집안 배경을 활용해 로스쿨에 진학할 것이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다시 돈과 백을 활용해 판검사, 대형로펌 등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조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오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묶어 ‘공정사회법’이라 칭하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 성명 발표 등을 지속해 왔다.

지난 13일과 27일에는 여야 3당의 대표실을 방문해 법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한문의 전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극단적인 투쟁을 하게 됐다”며 “추미애, 홍준표, 안철수 대표에게 두 법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당론 채택을 약속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양화대교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펼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설득으로 만 하루만에 농성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