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에 탈북주민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2017-09-29     안혜성 기자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 및 즉각 석방되도록 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9일 정부에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외교적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선양에서 한국행을 준비했던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이용해 음독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북송된 후 받게 될 혹독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음독자살을 선택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렸다.
 

대한변협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국은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격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1982년 9월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 1951년)’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 비준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중국의 행위는 중국이 1988년 10월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3조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중국에 구금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즉각 석방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국에서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석방되도록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