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폭락 비판

2017-09-21     안혜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 법무부에 대책 마련 요구 성명 발표
졸업예정자 대상 재시험 시행·난이도 사전 고지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의 첫 관문인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폭락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가 책임 추궁에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법조윤리시험 ‘반토막 사태’와 관련해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후 시험을 치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은 객관식 40문항으로 이 중 28개의 문제를 맞혀야 하는 셈이다.

법조윤리시험은 지난 2010년 첫 시행에서 응시생 1,930명 중 1,919명이 합격, 무려 99.4%라는 최고 합격률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9%(2,124명 중 1,571명 합격), 2012년 97.6%(3,107명 중 3,182명 합격), 2013년 76.4%(2,430명 중 1,858명 합격), 2014년 86.7%(2,816명 중 2,444명)까지 매년 등락을 거듭했다. 이어 2015년에는 응시생 2,422명 중 2,328명이 합격해 96.12%의 합격률을, 지난해에는 2,188명이 응시해 2,149명이 합격하며 98.21%의 합격률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응시생 2,007명 중 1,192명이 합격하는 데 그치며 합격률도 59.39%로 폭락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8.82%p나 하락한 수치이자 역대 법조윤리시험 중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법협은 “법조윤리시험은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할 수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태’에 버금가는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대량 불합격 사태는 재학생들에게 ‘불측의 피해’라고 할 것이나 나아가 올해처럼 갑작스런 합격률 반토막 사태가 벌어진 이면에는 법무부의 인위적인 ‘변별력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특히 이번 법조윤리시험의 출제방향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을 문제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2년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 법조계의 비리 및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해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도된 점을 감아해 이번 제8회 시험에서는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법협은 “법조비리의 시국은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재학생이 아니라 법조계에 발들인지 수년이 지난 기성 법조인들이 일으킨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법조인의 시험을 법조비리의 대응책으로 삼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자 암기지식만 늘리면 행태가 변화할 것이라 여기는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조비리는 엄격한 처벌과 기성법조계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 법무부의 엄밀한 감시·감독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지 예비 법조인의 희생으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며 나아가 이로 인해 불측의 피해를 입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피해를 보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법조인양성제도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법무부에 올 하반기 각 로스쿨의 졸업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조윤리시험을 추가 시행해 졸업예정자들을 구제하고 아울러 내년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때 사전에 난이도를 고지해 응시생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법협은 “법무부는 2015년 12월 사법시험 존치 등 로스쿨 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를 발표한 후 아무 대책이나 시정 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로스쿨 개혁과 운영 및 발전에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며 “이번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반토막 사태’가 이러한 선례처럼 방치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