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시험, 2019년부터 5대 권역서 실시”

2017-09-21     이성진 기자

법무부, 로스쿨협의회 간담회서 확대 시행방안 밝혀
2018년도 제7회시험엔 충남대고사장 200명 더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9년도부터 변호사시험이 전국 5대 광역권에서 실시되고 내년에는 충청권(충남대) 고사장 응시인원이 200명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고시(7·9급 공무원시험 등) 및 전문자격사시험은 전국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다만 1, 2, 3차로 이어져 치러지는 시험은 2차(논술형), 3차(면접)은 대부분 서울권에서 치러진다. 대표적인 예가 5급공채,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등이다.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총 정원 2,000명) 중 13개교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속하고 총 정원은 1,000명으로 절반이나 된다.

그럼에도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은 서울에서만 치러지면서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지방소재 로스쿨의 수천명 학생들이 서울로 이동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시험시행 1주일(심지어 1개월) 전에 서울시내 고사장 주변에 숙소를 정하고 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적지 않는 불편을 겪게 된다. 숙박 등 비용 또한 만만찮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는 마당에 이들 지방로스쿨생들의 긴장과 상대적 불이익 호소는 해를 갈수록 높아져 온 것이 사실.

법무부는 지방로스쿨의 볼멘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충청권역(충남대)에 약 700명이 응시할 수 있는 고사장을 마련했지만 지방로스쿨생들은 역부족이라며 확대시행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재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등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논술형을 4일간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보안 등 시험관리의 안정성 담보”를 이유로 올해 제6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존의 방침을 유지해 왔다.

최근까지도 지방로스쿨생들은 법무부,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사장 5대권역 확대”라는 청원을 이어왔다.

지난 20일 전국 25개 로스쿨원장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법무부(장관 박상기)와의 간담회를 가진 결과, 법무부가 고사장 확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로스쿨 원장과 로스쿨협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2019년도부터 5대권역으로 확대실시, 단 2018학년도는 충남대 고사장 200명 확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금년 제6회 시험에서는 총 응시자 3,100명 중 서울(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총 2,338명), 충남(충남대 772명)에서 응시를 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고사장 확대가 지속될 전망 속에서 법무부가 로스쿨측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전남대 로스쿨 등 지방 로스쿨을 돌며 고사장 확대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시험관리 보안 등의 이유로 시험장소·지역 제한에 의해 지방로스쿨 수험생들은 상당한 불편과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특히 시험에 입박해 숙박장소 마련과 학습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컸다”고 고사장 전국 확대 필요성을 이날 건의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측은 지방로스쿨 응시생은 1인당 150만원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치러는 일본 신사법시험의 경우 삿포로, 센다이, 도쿄,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7대권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또한 국내 의사고시 6권역에서, 법학적성시험은 9권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현재 2권역(서울, 충남)에서 7권역(서울, 충남, 부산, 대구, 전북, 전남, 제주)으로의 확대를 주문했고 법무부는 2019년부터 5권역(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안을 전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 제7회 시험에서는 대전 충남대 고사장 수용인원을 2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