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 노인·홈리스 등 전담 공익변호사 위촉

2017-09-18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 변호사)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노인·홈리스 및 북한이탈주민 전담 공익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노인·홈리스 지원 전담에 김수경 변호사,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담에 조은성 변호사가 각 선정됐다.

오윤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령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 권익 침해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구조화된 문제에 기인한 홈리스들의 인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독재와 빈곤에 내몰려 이탈하게 된 북한 주민에 대한 법률지원도 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헌신할 수 있는 전담 청년공익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사랑샘 재단은 법률구조 활동 지원의 첫걸음으로 2016년 11월 3일 탑골공원 인근의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사회복지원각과, 11월 9일 서울역 부근 드림씨티 노숙인센터에서 드림씨티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각 체결했다.

사회복지원각(대표 원경)은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 무료급식소를 통해 소외된 노인들에게 매일 한 끼 식사를 제공하며 온정을 나누는 단체이고, 드림씨티(대표 우연식)는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들에게 무료전화와 팩스, 우표를 제공하여 이력서를 만들어주고 세탁, 이발, 물품보관, 의료진료, 컴퓨터 이용, 소그룹 모임, 영화상영, 상담, 증명사진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과 소망을 나누는 노숙인센터이다.

재단은 매주 수요일(사회복지원각)과 목요일(드림씨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김수경 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원각과 드림씨티는 해당 요일에 공익변호사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사랑샘 재단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은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법률지원 활동 거점은 추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은 오윤덕 변호사의 출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가 제도권 밖에서 꿈을 향해 정진하는 청년 고시수험생들을 섬기기 위해 2003년 설립하여 봉사헌신 해왔다. 이후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한 열림 쉼터 사랑샘’의 사회공헌 실천정신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어받아, 그 활동영역을 법률복지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산하에 법인 명을 ‘재단법인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2015년 11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명을 ‘재단법인 사랑샘’, 임원 취임승인권을 대한변협 회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아 지금에 이르렀다.

법인은 사회공헌에 뜻을 가진 청년 공익변호사들을 발굴,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방치된 이웃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고통을 나누면서 사회정의를 지켜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당하고 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교육제도권 밖의 불우한 상황에 방치된 채 수험 및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및 실직 청년과 북한이탈주민 로스쿨생, 면학을 이어가는 장기수와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린이 공부방을 돕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들에 의한 사회정의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와 공익문화 확산 등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