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의 ‘코드인사’ 폭주가 헌재소장 낙마 불렀다

2017-09-14     법률저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10일 만에 실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299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표결에서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가결정족수에서 단 두 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인사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처음이다. 정권 초기, 그것도 정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놓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부결된 이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야당의)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활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권 교체 불복이자 탄핵에 대한 불복”이라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날려버린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또한 추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적폐연대’, ‘땡깡’ 등의 표현으로 국민의당을 비난했다.

반면 야당에선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 인사로 일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사필귀정이라고 응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부결 책임론에 대한 분석이 어처구니없다.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헌정질서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는데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김이수 후보를 지명한 것이 헌정질서를 교묘하게 어긴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번 부결은 오만의 극치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네탓 공방이 가열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사법부’ 인사의 폭주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헌법 소원 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중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 수호기관으로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코드 인사를 지명했다. 야당들이 김이수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지목한 대표적 이유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결정 외에 군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 기독교계의 반발을 샀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명시적 낙마 사유는 ‘주식 투기 의혹’이었지만, 야당들은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을 집중 공격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 등으로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기류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임명동의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 대법관 13명 중 12명,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바뀐다. 사실상 전면 교체다. 대법원장은 3000명에 달하는 전국 법관의 인사권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확고히 지켜낼 수 있는 사법부 수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은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번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문 대통령의 한쪽 이념·코드 일색의 사법부 인사 탓이다.